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1
- 공포
- 2018-02-20
- 시행
- 2018-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39호
개정이유 —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주차장법 이 개정(법률 제14720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검사항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마련안 제12조의12 신설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검사일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정함.
- 나정밀안전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안 제12조의13 신설
정밀안전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사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기간 경과사실 및 과태료·벌칙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 다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마련안 제12조의14 신설
안전장치·제동장치·운반기·와이어로프·승강로 등 주요시설의 설치상태 및 성능 이상 유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등을 따르도록 함.
- 라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 마련안 제12조의15 및 별표2의2 신설
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기준, 설비기준 및 기술인력 교육사항 등을 규정함.
- 마정밀안전검사 및 관리인 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별표6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검사 시기,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및 기간 명확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를 처음 받아야 하는 날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검사 가능 기간을 그 전후 31일 이내로 구체화하여 관리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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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12(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법 제19조의2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은 대상 연한이 지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법 제19조의2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검사기간은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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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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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사
기계식 주차장치의 주요 시설(안전장치, 제동장치 등)의 설치 상태와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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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628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주차장법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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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차장법)_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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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30
- 예고 종료2017-08-11
- 공포2018-02-20
- 시행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