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2
- 공포
- 2017-07-25
- 시행
- 2017-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7-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 및 국가법령 체계의 완결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신설
소관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을 돕고, 법령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
변경 전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및 법제교육과를 둔다.
변경 후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및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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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존속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은 2020년 7월 00일까지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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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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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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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4
- 예고 종료2017-07-12
- 공포2017-07-25
- 시행201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