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7
- 공포
- 2017-08-07
- 시행
- 2017-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생물자원관에 철새 이동경로에 대한 심층연구 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 AI)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가철새연구센터」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연구에 필요한 인력(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과천과학관 소속의 ‘서울과학관’을 대수선 및 개축하여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개관하게 됨에 따라 소속기관 명칭을 ‘서울과학관’에서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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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628_책운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627_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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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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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4
- 예고 종료2017-07-07
- 공포2017-08-07
- 시행20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