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8
- 공포
- 2017-10-19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220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4765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권 행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관련 서식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6조
- 나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명확히 표시해야 할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규정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를 서면으로 동의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잘 보이게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고,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시의 서식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면 동의 시 중요 내용 강조
개인정보를 서면으로 동의받을 때 수집·이용 목적 같은 중요한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해요. 글자 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거나, 색상·굵은 글씨·밑줄 등을 활용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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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6항
변경 전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제1항과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법 제37조제1항과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른다.
변경 후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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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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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 즉 개인정보의 주인(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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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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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7
- 예고 종료2017-08-28
- 공포2017-10-19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