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8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9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4765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권 행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명확히 표시해야 할 중요한 내용 규정안 제17조
- 나개인정보 영항평가 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간소화안 제37조
1)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임원 성명을 삭제함.
2) 평가기관 지정 이후, 정관·대표자 등 기업 정보 변경 시 신고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하고 평가기관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신고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함.
- 다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서 1천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유출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39조
- 라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의 행사 방법과 절차를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 마중소기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근거 마련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를 받는 방법과 유출 신고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의 시 중요 내용 명확히 표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 홍보·마케팅 목적의 연락 여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등) 처리 사실, 제공받는 자와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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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변경 전
현재는 동의를 받을 때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홍보·마케팅 목적 연락 여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사실, 제공받는 자와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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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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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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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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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7
- 예고 종료2017-08-28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