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9-04
- 공포
- 2017-11-07
- 시행
- 2017-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97호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사업준비특별기금에 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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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5
- 예고 종료2017-09-04
- 공포2017-11-07
- 시행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