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1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통신환경 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제공하려는 것임
- 가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항
1)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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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항)
1)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의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를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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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붙임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주요내용(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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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31
- 예고 종료2017-09-11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