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3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69호
개정이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안 제25조)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1000분의 31에서 2027년 1000분의 33, 2029년 이후 1000분의 3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무고용률을 두 단계로 올려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를 고용 인원에 포함하는 단서는 그대로 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 본문(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변경 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을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직업재활시설 근로자를 고용 인원에 포함하는 단서가 있어요.
변경 후
본문과 단서는 현행과 같아요. 바뀌는 핵심은 각 호의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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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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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무고용률
사업주가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최소한 이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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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4
- 예고 종료2025-12-03
- 공포2026-02-19
- 시행202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