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6
- 공포
- 2026-04-28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5
개정이유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 개선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11.11, 국회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령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정비(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82조의제1항제2호 개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31의2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늦게 낸 사업주에게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계산해 매기고, 이의신청 접수 업무를 공단에 맡기도록 시행령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해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만분의 75를 먼저 물리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같은 금액을 더하던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체납 1일당 체납액의 10만분의 25를 연체금으로 징수해요. 소관 부처는 하루만 늦어도 한 달 치가 붙던 불합리함을 줄여 사업주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제1항(연체금의 징수)
변경 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1만분의 75를 연체금으로 징수하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
변경 후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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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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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정해진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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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 공포 2026-02-1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4
- 예고 종료2026-04-06
- 공포2026-04-28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