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6
- 공포
- 2017-12-19
- 시행
- 2017-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71호
개정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지진재해의 예방·대비 업무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 ○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안 제3조의2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진재해 예방 및 대비 업무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주체 변경
지진·화산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업무의 주체를 기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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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변경 전
지역대책본부장이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고시를 해야 해요.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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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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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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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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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6
- 예고 종료2017-10-16
- 공포2017-12-19
- 시행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