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8
- 공포
- 2019-02-14
- 시행
- 2019-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호
개정이유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5호, 2018.12.4.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와 인증서 서식을 정함
-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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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와 인증서 서식을 정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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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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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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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18
- 공포2019-02-14
- 시행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