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호
개정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19.12.3일 공포, ‘20.6.4일 시행)됨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기준 및 절차,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의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1) 지진가속도계측센서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검사기준 등은 고시로 위임
- 나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기준, 지정방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3 및 제2조의4
1)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고, 소재지와 검사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신청 하도록 함
2)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행정처분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다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5
1) 성능검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하며, 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성능검사를 취소·중단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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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과 기관 지정, 수수료 관련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능검사 체계 마련
지진가속도계측센서와 기록계에 대해 모델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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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기준을 별표 1로 정하고, 검사 방법 등은 고시로 위임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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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처분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는 청문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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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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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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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2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