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6-03-27
- 시행
- 2026-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른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간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결과 통지 기간 등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 정비
현재 시행규칙은 교육부장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이 안은 그 기간을 직접 정하지 않고 「행정기본법」의 기준을 따르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이의신청 결과 통지)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했어요.
변경 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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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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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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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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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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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7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6-03-27
- 시행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