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5
- 공포
- 2021-02-09
- 시행
- 2021-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69호
개정이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는 산업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지정신청서, 지정서 서식을 규정안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교육센터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 서식(신청서, 지정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 절차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산업교육센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지정서의 형식을 미리 정해둠으로써 관련 절차를 더 분명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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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산업교육센터의 지정)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6조(산업교육센터의 지정) ①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영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로 한다. ③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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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일을 하위 법령이나 규칙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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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산학협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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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6
- 예고 종료2020-11-25
- 공포2021-02-09
- 시행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