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3호
개정이유 — 최근 안보상황 변화로 정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단 편성,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미흡기관 재훈련 실시 등 현재 지침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실시의 근거를 다른 정부 업무의 평가에서와 같이 법제화하는 한편, 훈련 우수기관 포상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2016년도 국회 예산정책처의「결산검토보고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연습에 참가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연습 실태를 평가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1항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2항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미흡기관은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3항
- 라
그 외에 연습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안 제34조의2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통합입법예고센터 게재).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센터 게재).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신구조문대비표(통합입법예고센터 게재).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8
- 예고 종료2017-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