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1-10
- 공포
- 2018-01-03
- 시행
- 2018-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45호
개정이유 — 규칙의 목적을 증명의 종류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각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가국립학교 각종 발급 증명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조
1) 현행 규정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수수료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종 증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
2) 규칙 제1조(목적)에서 ‘각종 증명의 수수료에 관하여’를 ‘각종 증명 및 증명 수수료에 관하여’로 수정하여 국립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법적 근거임을 명확히 함.
- 나증명 수수료 폐지현행 제3조 및 제4조 폐지
민원인(학생 및 학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도 경감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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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학교 각종 발급 증명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조)
1) 현행 규정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수수료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종 증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
2) 규칙 제1조(목적)에서 ‘각종 증명의 수수료에 관하여’를 ‘각종 증명 및 증명 수수료에 관하여’로 수정하여 국립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법적 근거임을 명확히 함.
나. 증명 수수료 폐지(현행 제3조 및 제4조 폐지)
민원인(학생 및 학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도 경감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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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전부개정 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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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1-10
- 공포2018-01-03
- 시행201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