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2018-01-16
- 시행
- 2018-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79호
개정이유 — 먹는샘물 공장내에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생산시설 설치의 추가허용에 따라 음료류를 함께 생산하는 경우 지하수자원보호, 원수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음료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 가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설비제한 완화에 따른 샘물개발허가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의무부과안제3조, 제7조 일부개정
–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탄산수외에 제조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확대 허용함에 따라
– 지하수자원 보호 및 원수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음료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 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음료류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취수하는 샘물을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허가 및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음료류 생산시설 허용에 따른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서 탄산수뿐만 아니라 음료류를 만드는 시설도 추가로 허용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취수하는 샘물도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① 1.
변경 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 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변경 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 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중 음료류(이하 '음료류'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부칙 제2조(먹는샘물등의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날 이후부터 취수하는 샘물부터 부과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사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7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2018-01-16
- 시행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