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56호
개정이유 —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 할증폭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도록 차등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 및 영세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할증을 우려하여 산재사고를 은폐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 차등을 폐지하고 최대 할인 할증폭을 축소하여 대-중소기업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의 최소규모 기준을 상향하여 영세사업장의 산재은폐 요인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50% 또는 10%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경우,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산재사고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징수액의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징벌을 지양하고 산재은폐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 범위 및 사업장 규모별 최대 할인 할증폭 조정안 제15조제1항, 별표 1
1)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 사업장 범위를 기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으로 조정함.
2)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 할증 폭을 기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여 20%부터 50%까지 차등하던 것에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0%로 적용함.
- 나보험급여 징수액 상한 신설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징수 상한액을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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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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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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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