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2호
개정이유 —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예방노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나,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제기도 있어, 보험료율 할인 또는 할증의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의 범위를 개편해 산재은폐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활동을 이행한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하는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대상 업종에 산재발생 빈도가 높은 ‘임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아울러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활동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해,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예방 및 노동시간 단축 노력의 유인을 제공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별실적요율제’ 산재발생 실적 산정시 산업재해의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 제외안 제17조제3항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총액/보험료 납부 총액) 산정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함.
- 나‘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업종 및 산재예방 인정 활동 추가안 제15조제4항, 제18조의2, 3, 5
1)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대상 업종에 50인 미만 ‘임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추가함.
2)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을 받는 재해예방활동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함.
- 다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업무상 질병을 제외하고,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업종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 활동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재은폐 방지를 위한 보험료율 산정 기준 변경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할 때 산재보험료율의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을 제외하여, 산재 은폐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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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업무상 질병을 제외하는 관련 규정(제17조제3항제3호)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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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제
사업장의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할인하거나 높이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2
- 예고 종료2018-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