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7-25호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적으로 「인허가 합리화」를 위한 규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기간 내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 등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가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즉시’에서 ‘3일’로 정함
- 나
화약류 수입 신고서 등 10개 서식의 처리기간인 ‘즉시’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구체적으로 표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인허가 및 신고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및 허가 처리 기간의 구체화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서의 처리 기간을 '즉시'에서 '3일'로 정하고, 화약류 수입 신고 등 10개 서식의 처리 기간을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명확하게 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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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 제26조, 제28조
변경 전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 신청 및 그 대행자 지정신청,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며, 지연 시 1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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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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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허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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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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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6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