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2019-09-19
- 시행
- 2019-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25호
개정이유 —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외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도 제조 허가 이외 이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도난 분실자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총포를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호,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가
제조허가 이외 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발생기를 ‘자동차 에어백용’에서 ‘자동차 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으로 확대 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폭발사고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을 정함안 제3조
-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 있는 발사장치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 소지 판매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제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신고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제조신고서식을 정함안 제20조의2, 별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 서식
- 다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총기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 신청서식을 정함안 제30조, 별지 제15호의2 서식
- 라
총기 도난 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사실 증명 서식을 정함안 제54조의2, 별지 제29호의2 서식
- 마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폐지함안 제54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안전기준 마련, 총포 폐기 및 도난·분실 시 조치 강화, 수렵장 동행 규정 폐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규제 완화
자동차 에어백용뿐만 아니라 인체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발생기도 특정 국제 인증(BAM, DOT, CE 등)을 받은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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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품안전 인증을 받은 것 가. 독일 연방 국가기관에서 정하는 제품안전 인증(BAM 인증) 나. 미국 교통부에서 정하는 제품안전 인증(DOT 인증) 다. 유럽연합에서 정하는 제품안전 인증(CE 인증)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제품안전 인증에 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안전 인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동차에어백, 인체보호복, 그 밖에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인체보호를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이하 “인체보호용 제품”이라 한다)에 내장되어 있는 것 나. 인체보호용 제품의 제조자가 그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관리 중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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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서식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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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자동차 에어백이나 인체보호복 등에 들어있어 사고 시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가스 발생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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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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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총포화약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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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8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2019-09-19
- 시행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