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82호
개정이유 — 정부 부처별 관장사무를 반영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을 재정비 하고자 함
-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구성원인 고용노동부 소관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함안 제2조 제5호
- 나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함안 제3조 제2항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고용노동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 사항 확대
소관 부처의 업무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소관의 남녀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고취,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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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능) 5.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녀평등 진로 및 직업의식 고취,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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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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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어떤 사항이나 안건을 검토하고 조사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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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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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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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7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