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9
- 공포
- 2025-12-09
- 시행
- 2025-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7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의 약정 이자율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ㅇ‘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 마련안 제48조제5항제5호 신설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제5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4호에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약정 이자율'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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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 마련(안 제48조제5항제5호 신설)
- 「지방회계법」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제5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4호에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약정 이자율'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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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30
- 예고 종료2025-11-19
- 공포2025-12-09
- 시행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