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0
- 공포
- 2017-12-15
- 시행
- 2017-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일자리 나누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에 2명(7급), 소속기관에 6명(8급 2명, 9급 4명) 증원하며, 국가보훈처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5급은 3명에서 2명으로, 6급은 2명에서 3명으로, 7급은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8급은 3명에서 2명으로, 9급은 3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과제 등 수행을 위해 제대군인취업과의 명칭을 제대군인일자리과로 변경하며,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각 부서별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대상을 일부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1명, 8급 1명)을 기술직군(공업직 9급 1명, 8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국정과제 등 추진을 위한 국가보훈처 정원을 자체 재배치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되는 임기제 공무원(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까지로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정책 강화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기제 공무원 정원 조정 및 관리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직급별로 적절하게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꾀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혁신행정담당관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며, 비영리법인 관리 업무를 담당함
변경 후
비영리법인 관리 및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업무의 총괄을 포함하여 보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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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력의 존속기간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되는 임기제 공무원(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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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 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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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109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고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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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5
- 예고 종료2017-11-20
- 공포2017-12-15
- 시행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