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업무혁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8명(6급)을 증원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일자리 관련 정책 추진 위한 업무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력 증원과 일자리 정책 관련 업무 신설을 위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자리 정책 전담 기능 강화
혁신행정담당관실에 부처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 개선, 추진 상황 점검 등의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제4항 제14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처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 상황 확인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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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증원 인력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되는 8명의 공무원은 2020년까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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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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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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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1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