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5
- 공포
- 2018-01-09
- 시행
- 2018-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4호
개정이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완안 제61조제1항제65호의2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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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완(안 제61조제1항제65호의2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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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1
- 예고 종료2017-12-15
- 공포2018-01-09
- 시행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