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7-11-30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2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 소속의 화학물질안전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화학사고 등의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표현 수정 등 법령의 운용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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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117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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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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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3
- 예고 종료2017-11-30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