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8
- 공포
- 2017-12-22
- 시행
- 2017-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2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인력 2명(8급 2명)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인력 1명(8급 1명)을, 지방산림청에 인력 13 명(8급 13명)을 증원하고, 해당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한편, 임업분야 통상협상 및 임산물 수출 촉진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임업통상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1월 5일까지에서 2021년 1월 5일까지로, 일선현장의 행정혁신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2월 1일까지에서 2021년 2월 1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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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8
- 예고 종료2017-12-08
- 공포2017-12-22
- 시행201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