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8
- 공포
- 2018-02-09
- 시행
- 2018-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이 개정(법률 제14867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과 관련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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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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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9
- 예고 종료2018-01-08
- 공포2018-02-09
- 시행201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