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4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2호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종로구 8개동 및 중구 7개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배출등급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서울특별시장이 2분의 1을 경감하여 25만원 부과중)하고 있으나, 타법에 의한 유사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대책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금액 인하
자동차 운행 제한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변경 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0만원이 부과돼요.
변경 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0만원이 부과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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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대책지역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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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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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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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1
- 예고 종료2020-01-14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