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0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6호
개정이유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개정(법률 제15739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으로 특별대책지역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특별지역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특별대책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안 제37조
특별대책지역 지정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던 의견청취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시행하도록 함
- 나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고방법 변경안 제39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다특별종합대책을 특별지역대책으로 용어 변경안 제38조 및 제4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감에 따라, 관련 의견청취와 공고 절차를 시장 등이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견청취 주체 변경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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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요.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현행과 같음…) . (※ 해당 조문에서 의견청취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장 등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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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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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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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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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9
- 예고 종료2018-12-20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