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8-01-02
- 시행
- 2018-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국방교육정책관을 대북정책관으로 개편하여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 수립,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국방정책실에 2019년 12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업무 중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 국방분야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인사복지실장의 분장 업무로 이관하는 등 국방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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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30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8-01-02
- 시행201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