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장해등급 중등도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고엽제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엽제법시행령(보상의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1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2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6
- 예고 종료2017-12-11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