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5
- 공포
- 2018-01-17
- 시행
- 2018-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8호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나, 전문연구기관 관계부처등의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법 시행 이후 한우, 화훼와 같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어 한우 화훼 등의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여 경조사비 상한액을 하향함으로써 청렴의지를 강화하고자 하며,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직급별 구분 없이 최고 상한액만 설정하고, 학교간(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언론사간(일반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금 상한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며,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사항 간소화, 보완 신고 기간 연장,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부담 완화 등의 정비를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경조사비 선물 가액 범위 조정제17조 관련 별표 1
1)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여 축의금 조의금을 5만원으로 하향하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2) 현행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배려 차원의 가액 범위 조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3)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하되,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
4)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이 경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
5) 화환조화와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에 대한 예외사항을 단서 규정으로 처리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함
- 나선물에서 유가증권 제외제17조 관련 별표 1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 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제25조 관련 별표 2
1)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최고 상한액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2)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이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라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제26조
1)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유형(제2호),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괄호 부분(제4호) 및 요청사유(제5호)를 삭제
2)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신고 제외 사항을 ‘안 날부터’로 정비,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제26조제2항)
- 마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제42조제3항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로 임용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
- 바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5조
경조사비 선물 가액 범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타당성을 기한 내에 검토 보완하였으므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 등의 경조사비 및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범위 조정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 원으로 낮추되, 농축수산물(한우, 화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허용하며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변경 전
신고 시 상세 명세나 사례금 총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했어요.
변경 후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완 기간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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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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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직자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법에서 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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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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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3
- 예고 종료2018-01-05
- 공포2018-01-17
- 시행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