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8
- 공포
- 2021-01-19
- 시행
- 2021-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2호
개정이유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지속과 방역 단계의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농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 설명절 기간 동안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유관 단체, 국회, 관계부처의 건의가 이어지고 있음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허용 범위를 바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현행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으로 규정한 상한액을 영 시행일로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별표 1의3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수수 허용 가액 상한을 2021년 2월 14일까지 예외적으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수산물 선물 허용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예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기간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는 2021년 2월 14일까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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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공품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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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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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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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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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1-18
- 공포2021-01-19
- 시행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