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9
- 공포
- 2020-09-10
- 시행
- 202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7호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한우 화훼 등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현행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으로 규정한 상한액을 농수산 업계 배려차원에서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하여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법 제17조 관련 [별표 1] 제4호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한을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수산물 선물 한도 일시 상향
원래 10만원이었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한우, 화훼 등)의 선물 가액 상한을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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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4호
변경 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상한이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은 2020년 10월 4일까지 적용되는 예외적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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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만든 가공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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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제개정이유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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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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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8
- 예고 종료2020-09-09
- 공포2020-09-10
- 시행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