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1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57호
개정이유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19. 11. 26. 공포, ’20. 5.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이첩 송부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첩 송부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제13조, 제34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를 처리하는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도록 규정
- 나소속기관장이 인도받은 금품등의 기관별 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제5항
멸실 부패 우려, 제공자 부지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다외부강의등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 개선안 제26조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 부분(제1항제4호)을 삭제
- 라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안 제45조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대상자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속기관장이나 조사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처리 기간의 명확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신고를 조사기관이 처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변경 전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변경 후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첩
어떤 사무나 사건을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넘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1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1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2
- 예고 종료2020-02-11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