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2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보도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가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한것으로 보는 장애등급을 명시제9조의8제1항 일부개정
- 나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5조의3 및 별표 5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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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한것으로 보는 장애등급을 명시(제9조의8제1항 일부개정)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5조의3 및 별표 5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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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