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158호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030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비용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 가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제16조의2 신설
- 나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39조의3 및 별표 3의2 신설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 다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 비용 지원과 국가보훈처의 자료 요청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묘지 관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 유지·관리 및 단장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 유지·관리 및 단장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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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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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단장
묘를 새로 만들거나, 묘를 옮겨서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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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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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