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1호
개정이유 —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조정됨에 맞추어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조정
- 가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3원에서 3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원에서 33원으로 각각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조정에 맞춰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연탄 탄력세율 조정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세율을 33원에서 39원으로 올리고,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세율을 27원에서 33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
변경 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33원
변경 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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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유연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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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탄력세율
물품의 종류나 성질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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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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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2-13
- 시행201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