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79호, ‘18. 5. 1.시행)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요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위임사항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고 자율조절 요청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4조의2
- 나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시 승인 요건 등 규정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의무자조금 납부자(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50% 초과)ㆍ생산량 등 (전국 대비 50% 이상)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고 설치계획 승인 후 전체 농수산업자수의 3분의 2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수산자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조절 절차와 승인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강화
의무자조금 설치 시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50%를 초과하는 납부자와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승인 요건을 구체화하여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을 높이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변경 전
인삼류 유통·수출업자와 감귤 유통업자를 포함하고, 임의자조금단체의 요청에 따라 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포함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해요.
변경 후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 / 4. 감귤 : 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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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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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무자조금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농수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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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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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6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