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9호
개정이유 —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72호, '20. 5. 19. 공포, '20.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품목별 농수산업자 정비안 제2조
부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파프리카, 인삼, 참다래, 감귤의 유통업자, 수출업자 등 품목별 농수산업자 중 유효하지 않은 농수산업자를 삭제하고,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 삼류 자체검사업체로 명확화하여 향후 운영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 기준 정비안 제5조제3항
법률 개정으로 현행법 제6조제1항의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이와 동일하게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성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수산물 유통·수출업자 등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불분명한 농수산업자 구분 삭제
파프리카, 참다래, 감귤의 유통업자와 수출업자 등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농수산업자를 정리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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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변경 전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인삼제품류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입업자, 3. 참다래: 유통업자, 5의2. 감귤: 유통업자
변경 후
1. 파프리카: <삭 제>, 2. 인삼: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3. 참다래: <삭 제>, 5의2. 감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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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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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자
법률에 규정된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외에 부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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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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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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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2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