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0
- 공포
- 2013-02-20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50호, 2012.2.22. 공포, 2013.2.23.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시행령 제2조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자조금단체가 조성한 의무거출금 또는 임의거출금의 금액 중 해당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함
- 나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시행령 제3조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선출구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농수산업자로 하며, 후보자의 등록과 투표 및 당선자의 공고 등 선거의 방법을 정함
- 다대의원의 선출과 보궐선거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대의원 선출구의 배분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과 확정, 대의원 당선자의 결정방법 및 대의원의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의 방법을 정함
- 라통계의 작성·관리시행령 제6조
농림수산업자의 수,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작성·관리하는 품목별 통계의 대상을 정하고 서면으로 자조금단체에 제공하도록 함
- 마권한의 위임?위탁시행령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도지사에게,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업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게 위탁함
- 바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제8조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기준 별표를 기준으로 함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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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1
- 예고 종료2012-11-20
- 공포2013-02-20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