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6호
개정이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79호, ‘18. 5. 1. 시행)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대의원 선출구역 획정 및 대의원 수 배분시 품목별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현재는 거출금만 해당)에 관련자의 지원금 등을 포함안 제2조제1항
- 나대의원 선출시 해당 품목의 특성, 농수산업자 유형 등을 감안하여 선출구역을 획정하고 대의원 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4조제1항~제3항
- 다매년 의무자조금단체에 제공해야하는 농수산업자 현황 등 통계등의 작성 관리 및 제공 위탁업무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 라생산·유통 자율조절 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무자조금단체의 지원 범위 확대, 대의원 선출 제도 개선, 통계 위탁 기관 변경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을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 지원금 산정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의무자조금단체의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줄 때 기존의 거출금뿐만 아니라 농수산업자 지원금도 포함하여 고려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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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변경 전
거출금만 해당
변경 후
거출금(의무자조금의 경우 법 제7조제3호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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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생산·유통 자율조절 의무나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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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무자조금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이나 유통 개선을 위해 관련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내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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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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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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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6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4-24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