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8호
개정이유 — 법률의 원활한 시행 및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법령간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대의원 선출 시 농어업경영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법 제28조의2제1항에 대의원 선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대의원 선출 시 법 제 28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통계자료 외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법령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기존 위임 규정에 추가하여 법 제37조제1항제4호의2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조금단체의 대의원 선출 시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의원 선출 시 정보 활용 범위 확대
자조금단체가 대의원을 뽑을 때, 기존의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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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대의원의 선출 등)
변경 전
통계 및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변경 후
통계자료 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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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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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전체 구성원을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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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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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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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2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1-11-23
- 시행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