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2018-05-17
- 시행
- 2018-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시, 신청서에 기재하는 계좌번호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장제보조비 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계좌번호 실명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제보조비 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제1항
변경 전
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변경 후
6. 삭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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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제보조비
유족이나 유가족이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_이유서(참전유공자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7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2018-05-17
- 시행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