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4
- 공포
- 2018-03-30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입법에 대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 소속의 법제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법제전문성을 제고하고 법제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증가하는 법령해석 요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제정책국 밑에 두는 법제조정법제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정책국 내 법제관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설치 및 인력 증원
의원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법제정책국 소속의 법제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법제정책국)
변경 전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2명을 둔다.
변경 후
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및 법제조정법제관 3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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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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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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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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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9
- 예고 종료2018-01-24
- 공포2018-03-30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