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8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2호
개정이유 —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률조항(제17조의2)에서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함
주요내용 —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32조의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등3건).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9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5-15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3-17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17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9
- 예고 종료2018-02-28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