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5-15 예고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7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48호
개정이유 —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3.2.28.)의 후속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을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기술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과학기술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생 뿐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안 제1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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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7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