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1
- 공포
- 2020-11-17
- 시행
- 2020-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27호
개정이유 —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원의 동일·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통일하여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 가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1)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은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는 반복 가능성이 낮아 가중제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위반차수별로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방식을 자제하도록 규정함
2)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을 부과하도록 변경함
- 나
과태료 감경 기준을 간소화하여 규정함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 감액 기준 간소화가 필요함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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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1)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은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는 반복 가능성이 낮아 가중제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위반차수별로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방식을 자제하도록 규정함
2)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을 부과하도록 변경함
나. 과태료 감경 기준을 간소화하여 규정함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 감액 기준 간소화가 필요함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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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3
- 예고 종료2020-09-01
- 공포2020-11-17
- 시행2020-11-17